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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9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 19:1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불과 3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기도 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다시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하더라도 교화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