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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95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리로서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두산엔진(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디젤연료오일탱크를 납품하는 데에 제출할 생각으로 위 탱크 제작용 철판에 관한 동국제강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위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46,77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두산엔진에 납품하였던 디젤연료오일탱크 등의 부품은 두산엔진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디젤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1. 25.경 H에 입사하여 2010. 7. 3.경 퇴사하였는데, 위 사문서위조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검사증명서가 위조된 위 철판의 구매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누군가의 지시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H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위 철판 시편에 대한 성분 검사결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망간 값의 허용기준치를 모두 충족하였고, 위 철판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H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