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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92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27』(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태국 푸켓에 거점을 두고 이른바 ‘ 콜센터 ’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대, 인증 비, 공탁보증 예치금, 보증보험서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 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해 둔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 콜센터’ 실장 내지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이 암약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 총책’ 격인 G은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장하고, ‘ 실장’ 격인 피고인 A는 G의 지시를 받아 성명 불상의 이른바 ‘ 한국 총책’, ‘ 인출 책’, ‘ 송금 책’, ‘ 통장 모집 책’ 등과 연계하여 대포계좌 모집, D/B 정보 수집, 인 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및 자금관리 등 조직운영 실무를 총괄하며 ‘ 콜센터 ’를 관리하고, ‘ 팀장’ 격인 R은 G, A의 지시를 받아 ‘ 콜센터 ’를 관리하며 상담원 포섭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 D 및 S, T 등은 각 ‘ 콜센터’ 상담 원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G, R, S, T 등 전기통신 금융사 기범들과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ㆍ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속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은 2013. 7. 24. 경 태국 푸켓 소재 ‘ 콜센터’ 사무실에서, 공범 U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 우리 캐피탈 W 대리 ’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000 만 원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도가 낮아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험증권을 구입해야 하니 발급비용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4. X 명의 새마을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