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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6729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내세우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