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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3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3. 2.경 경산시 D 소재 E가 일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노상에서, 위 E에게 100만원(실제 지급액은 80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은 무기한, 이자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1주에 1회 받는 조건으로 약정한 후, 2018. 4. 23.경까지 원금 및 이자 총 160만원을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701.923%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100만원(실제 지급액은 82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은 무기한, 이자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1주에 1회 받는 조건으로 약정한 후, 2018. 5. 28.경까지 원금 및 이자 총 150만원을 지급받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738.251%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100만원(실제 지급액은 85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은 무기한, 이자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1주에 1회 지급하기로 하고, 2018. 5. 29.경까지 원금 및 이자 총 120만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601.176%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6.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100만원(실제 지급액은 80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은 무기한, 이자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1주에 1회 받는 조건으로 약정한 후, 2018. 7. 9.까지 원금 및 이자 총 130만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735.877%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