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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나2707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9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20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9. 12월경 인천 연수구 C, D 지상에 건축 예정이던 「E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702동 2103호(전용면적 129.167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었으나,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할 여력은 없었다.

나. 피고는 2009. 12. 29. 원고와 사이에 ‘동업투자계약서(갑 제3호증의 1)’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F, G이 보증하였다.

- 동업투자계약서(갑 제3호증의 1) - 이 사건 아파트 당첨인(피고)의 계약금 10% 74,530,000원을 공동투자인 원고가 납부하였으며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후 24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모든 제비용(계약금, 인지대, 양도소득세, 대출이자, 제세공과금, 매도수수료 등) 공제 후 이익금의 50%씩 나누기로 한다.

1. 전매까지의 계약금 등의 비용은 원고가 우선 지급하고 차후 정산한다.

2. 중도금 대출은 피고가 신청한다.

3. 대출 이자는 원고가 매달 선 납부한 후 정산한다.

4. 이 사건 아파트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매각 또는 임대 등 기타의 방법으로 일방이 일방적으로 임의 처분할 경우 위 계약금의 10배를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5. 계약 후 1년 이후에 프리미엄이 4,000만 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다.

6. 향후 처분할 때 정산 차액은 쌍방이 반반 책임지기로 한다.

7. 본 계약상의 투자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지불 보증은 보증인이 책임진다.

8. 계약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소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