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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1:56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고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