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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26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탄원서를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무고나 명예훼손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K,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명예훼손 관련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무고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무고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소송기록 46면)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회의실에 함께 있었던 G, K, H, M, N은 원심이나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거나 욕설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