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9.05 2016나543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분을 포함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는 F의 아들이고, 피고 B은 피고 D의 배우자이며, 피고 C은 F의 조카이다.

E는 2009. 2.경 사망한 G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0. 1. 5. F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드단19호(본소), 2010드단1760(반소)호로 “F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재산분할 소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2009. 12. 24. G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9. 12. 2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1. 12. 6.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1.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12. 6. 접수 제68799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12. 10. 18.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12.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0. 18. 접수 제59042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2, 3, 4 부동산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8. 10. 31. G 소유의 별지1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8.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D는 2010. 8. 3.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