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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6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1. 25.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피해자 C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면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11,761,9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