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 A는 2015. 11. 20. 02: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앞에서, 피고인 B이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위 포장마차 업주인 F이 항의하자 F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G(4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07: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화곡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H과 사무실에 위 1항의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 된 후, 자신은 위 G을 폭행하지 않았는데 왜 빨리 조사를 해 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I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목부위를 내리친 후 목부위를 세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당직 근무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