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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11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E 504호에서 'F'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위 ‘F’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F’의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업소 운영 방법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4.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2014. 2. 17.경 위 ‘F’ 안마시술소에서 약 300㎡ 면적에 밀실 10개, 욕실 4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 G 등 3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1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이 실제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2. 5.부터 2014. 2. 8.까지 4일간 일일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았고, 손님 1명당 11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었으므로, 60만원(4일 × 3명 × 5만원(11만원 - 6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