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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2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17:35경 인천 서구 가정로 406번길 10에 있는 가정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 바구니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