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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2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19: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고서도 불응하여 E이 진술서 용지를 가지러 순찰차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외근 조끼를 잡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현행범인체포되자 지구대 앞에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