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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5고합18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88』 피고인, C, D은 명 불상 E과 공모하여, 1984년 부동산 등기법 개정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시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시 F 소재 임야 92,746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실제 소유자는 1941 년생 G이나 동명이 인인 C의 소유인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사실은 C이 본건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초순경 명 불상 E, 피고인 및 D은 D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위 토지의 매입을 중개하고, C은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C,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2.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미리 가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인천 송도 소재 J 호텔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50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30.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6. 10.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중도금 2억 원을 송 금받 고, 한편 같은 해

4. 28. 피고 인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5천만 원을 자기 앞수표로 교부 받고, 같은 해

4. 30.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1천만 원을, 같은 해

5. 8. 위 계좌로 3,500만원을, 같은 달 13. 위 계좌로 3천만 원을, 같은 달 14. 위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6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합 56』 피고인은 2014. 3. 11.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 엠 파크 자동차매매단지 ’에서 피고인 명의로 M 에 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