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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2986 판결

[손해배상][집19(1)민,194]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 미성년자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다.

나.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운전사가 군인임이 외관상 뚜렸한 이상,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공무수행중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가.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고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운전사가 군인임이 외관상 뚜렷한 이상,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이 망 변일규가 횡단하려던 도로가 노폭이 30미터 가량으로서 각종차량이 빈번히 왕래하는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서는 전후좌우를 잘살펴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인데 만연히 차량이 들어닥치는 앞을지나가다가 본건사고를 당한것이므로 동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조처에 잘못이 있다할수 없고, 과실능력은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고, 행위의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사고당시 피해자가 불과 14세(1955.2.20.생)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책임능력은 고사하고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소위 과실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망 피해자에게 과실능력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무과실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위법과 또 과실능력을 인정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드릴수 없다.

동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본건차량운전병이 사고지점인 복잡한 도로를 통과하면서 시속 55키로미터의 속력을 그냥 계속하였고, 또 변일규가 그도로를 횡단하려하다가 본건사고가 발생한것이므로 위 사고는 운전병과 변일규의 과실이 경합된것으로 보고 과실상계를 한것인바,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과실상계가 위법하다고 인정될정도로 부당한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는것이라고는 할수 없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예하의 공무원 육군화학학교 소속 내빈 제1호 1/4톤 짚차 운전수 일병 소외 1이 1969.7.30. 20:10 위 부대 수송관인 동시에 당시 일직사령관인 소외 2의 명령에 따라 동인을 찾아온 소외 3 외1인의 민간인을 위 차에 태우고 시속 5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부산역을 향하여 가던 도중, 동일 20:15경 부산시 좌천동 소재 국민은행 부산진지점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그곳은 노폭이 30미터가량으로서 각종차량이 빈번히 왕래할뿐 아니라 횡단보도선이 있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수시로 횡단하고 있는곳이므로, 이러한 곳을 운전하는 운전수로서는 그곳을 통과하기에 앞서 속력을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인에게 위해가 없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유의함이 없이 만연히 같은 속력으로 계속 질주하다가 2미터 전방에서 그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충돌시켜 본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차량이 군용차량이고 이를 운전한 사람이 또한 군운전병인 것이 외관상 뚜렷한 이상, 그 안에 탄사람이 민간인이고 그들을 부산역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실제는 공무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내용에 관하여 알바 아니므로 소외 1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저지른 본건 사고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원판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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