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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6 2014고정4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호텔 1층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고, 할부금은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즉시 차량을 타에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21.경 사회 후배인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정을 알면서도 부산 연제구 F 소재 G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명의로 H BMW740i 승용차를 할부원금 3,700만 원에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 가액 3,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