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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8 2017가단232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4,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의 대구 동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5. 하순경에는 마당 포장 철거 후 재포장, 2층과 3층 부분 샷시 일부 교체, 옥상 화단 철거, 옥상 방수 등의 공사(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하였고, 2017. 7. 말경에는 1층 주방, 3층 현관, 점포와 계단의 하이샷시 교체, 옥상철골 판넬, 옥상 물탱크 철거 배관, 외벽철거 및 미장작업 등의 공사(이하 ‘2차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장실타일교체와 벽지ㆍ장판교체, LED 등 교체를 위한 공사업자 소개를 요청받았고, 이에 D를 운영하는 E, F을 운영하는 G, H를 운영하는 I을 각 소개시켜주었다.

다. 원고는 위 공사들을 완료한 후 1차 공사에 대하여는 34,490,000원, 2차 공사에 대하여는 화장실 철거 방수 타일 4,800,000원, 도배 장판 4,800,000, 전기공사 2,267,000원을 포함하여 36,622,000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차 공사에 대한 대금 34,490,000원과 2차 공사 중 화장실 철거 방수 타일, 도배 장판, 전기공사를 제외한 대금 24,755,000원(=36,622,000원-4,800,000원-4,800,000원-2,267,000원)의 합계 59,245,000원(=34,490,000원 24,755,000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 35,000,000원과 하자보수비용 9,180,206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64,794원(=59,245,000원-35,000,000원-9,180,2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하는 견적서가 과장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