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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합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2,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의 대표이사 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B, C 상호 간에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위 회사들의 거래 실적을 부풀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B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 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575,007,41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C에게 총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866,108,696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 2. 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36,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C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317,488,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6,183,597,496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나. C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2. 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36,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