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노21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4.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매형이 C대학교 총장 D 교수와 친하다. 매형을 통해 D 교수에게 부탁을 하면 C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상품권이 전달하기 편하니 상품권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강사 급여, 세금, 건강보험료 등 약 1,9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남편 E와 피해자의 C대학교 취업과 관련하여 상의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C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8.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 상당 백화점상품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교수 빽으로는 취업이 안 되는 모양이다. G학원 이사장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D 교수가 직접 이사장을 만날 수 없으니 H대학교 I 총장을 중간에 끼워서 이사장에게 돈을 전달해서 G대학교 교무처 정직원으로 취업을 하는 것으로 해보자. I 총장에게 인사하기 위해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미지급 채무, 개인 신용카드 대금, 건물 관리비 등이 약 5,000만 원을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