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5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8:3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226-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경찰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