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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2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경마사업에 투자를 할 예정인데 2,000만원만 투자를 하세요. 1,0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배당금 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