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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422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의 이혼과정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해자 C에게 유리한 서면진술을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7.∼8.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테니스장 부근 노상에서 냉동 탑차를 주차하여 놓은 뒤 피해자 C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그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탑차에 올라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끌고 탑차의 냉동칸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문을 잠갔다.

그 뒤 피고인은 20여분을 운전하여 장소 미상의 고속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내려준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라”고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주소록을 검색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살려 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여분간 감금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2. 18: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108동 708호에서 피해자 C의 귀가를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강제로 6∼7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가 “어떤 새끼를 만나고 왔냐,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말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1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1동 교대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서울행 고속버스를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너 어디 가느냐, 네가 서울은 왜 가느냐 휴대전화를 내 놓아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손을 비틀고 강제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