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등][공1982.5.1.(679),395]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에 의한 발행주식총수 변경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허위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면 그같은 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다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유 중에서만 무죄로 판시)로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소론 중 자본금 증자등기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자본금 2,00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면서 이를 납입한 것처럼 가장 납입하였다는 상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면서 위 회사의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등기에는 신주 인수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에는 동납입금 보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바 등기신청서에 형식상 동 증명서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한 변경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마땅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 취지를 풀이하건대, 주식회사의 증자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주주가 인수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금융기관의 그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본건에선 신주의 발행인수 및 인수액의 납입이 없는데도 허위의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하였으니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는 것인바, 본건 기소장에 의하면 이에 관한 공소사실로서 " 동 회사의 자본금을 금 10,000,000원에서 금 30,000,000원으로 증자하였다는 요지의 부실한 기재를 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고 이 점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소론에서 적시한 발행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