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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8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6. 13.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오지 않아 근처 노상을 걷던 중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에 있는 C아파트 D동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대화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5세),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5세),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고등학생들은 무엇을 하나요 ’라고 물은 후 중학생이라고 답하는 피해자 G에게 ‘그 나이 때는 무엇을 하나요 남자 친구가 있나요 ’ 등을 묻다가 새끼손가락을 보이며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자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새끼손가락을 걸어주는 피해자 G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오빠라고 불러라.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 G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되돌아온 피해자 F와 피해자 E로부터 ‘그만가라.’는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좀 하자. 고등학생이 되면 어떠냐 남자친구는 있냐 ’ 등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 F가 방귀를 끼자,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방귀를 낀 것으로 오인하고 ‘방귀를 끼면 어떻게 하냐 ’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다들 예쁘네. 오빠 갈게. 만나서 반가웠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F의 손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F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손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 G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