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7 2019가단104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