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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5.08.26 2015가단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4가소6473 퇴직금 등 사건의 2014. 9. 15.자...

이유

1.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무(4,766,257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변상되어야 할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의 변제를 위하여, 2015. 3.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350,622원(= ㉠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무의 원금 4,766,257원 및 2014. 7. 15.부터 공탁일인 2015. 3. 23.까지 252일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58,135원 ㉡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인지대 및 송달료 94,800원 ㉢ 집행비용 831,430원)을 공탁한 사실, ②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주지방법원 C)을 신청하고 그 집행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예납한 돈 중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이 2,551,080원(= ㉠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35,500원 ㉢ 증지대 15,000원 ㉣ 등록세교육세 12,760원 ㉤ 변호사 보수 50,000원 ㉥ 경매예납금 6,300,000원 중 2,432,8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채무 및 그 소송비용 채무가 소멸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 2,551,080원 중 831,430원이 상환되고 나머지 1,719,650원(= 2,551,080원 - 831,430원)이 미상환액으로 남게 되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미상환 경매비용 1,719,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