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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노106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판시 제3, 8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3, 8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A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고,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Z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원심판시 제3, 8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5만 원, 원심판시 제2, 7죄에 대하여 형면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 및 폭행의 점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의 드론과 고기팩, 담배, 통장 등을 가져갔고,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도 자신이 2018. 7. 17. A의 집에서 드론과 고기팩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은, 드론은 고장이 나서 다시 A의 집에 가져다 놓았고 고기팩은 썩어서 대신 버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의 주거지 앞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이 드론과 고기팩을 가지고 나오는 영상만 있을 뿐 드론을 다시 가져다 놓는 영상은 없고, 고기팩에 들어있었던 고기 역시 자신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인 B은 A의 부탁으로 A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돈이 인출된 시기, 장소, 횟수, A의 진술 및 A가 경찰에 체포되어 있는 동안에도 돈이 인출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B은 A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허리가 좋지 않아 일어서서 A를 폭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