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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5 2015나201756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2010. 6. 16.경 피고에게 공사금액 710,000,000원, 공사기간 2010. 6. 16.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18 기재 각 건물(K 102동, 103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6.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채권자인 피제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은 2014. 1.경 및 같은 해 2.경 의정부지방법원 M, O(병합), P(중복)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2014. 1. 22.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4.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21,090,821원의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은 Q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9. 11.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10.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Q의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가 제1, 4, 11, 12호증, 갑나 제1, 2, 4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