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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8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9:5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감사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주민인 내가 공개요청을 하면 공개하라’고 따지자, 피해자 관리사무소장 C(55세)이 ‘관리소는 함부로 서류를 공개할 수 없으니, 입주자 대표회의에 건의하라’고 설득하였으나, 계속 같은 내용으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워 약 10분 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3. 12.10:47까지 총 41회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관련, 녹취록 제출관련, 업무방해 동영상 CD분석 및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이 법원 2013고정290호, 291호, 368호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으로 병합하여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