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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38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5. 4. 7.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 B, D에게 경기 가평군 E 빌라주택 공사현장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료 120,000,000원에 임대하였고, 피고 C은 2014. 12. 16. 위 임대료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B, C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또한 피고 B, C은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해서는 2015. 10. 1.부터, 피고 D에 대해서는 2015. 11. 7.부터 각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