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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1 2013나2005068

협약유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참가이유 원고의 총감 L는 이 사건 K학교의 총감으로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교비를 전용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해임되었고, 피고들은 위 범죄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로 구성된 이 사건 K학교의 이사회가 이 사건 K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임의로 임명한 총감대행인 N을 통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을 하거나 이 사건 K학교를 실력으로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K학교의 이사회가 이 사건 K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K학교의 이사들이 N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N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K학교의 이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K학교의 존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등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승소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려는 것이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