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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합7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E SM3 승용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처 F에게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위 F에게 “나는 지금 화가 났으니 당신은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하여 F가 자녀인 피해자 G(남, 5세)을 차량 안에 두고 내리자 이에 화가 나 차량 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조수석 시트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차량) 및 피의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문제로 격분하여 어린 자녀가 동승한 차량의 문을 시정하고 조수석 내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진화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