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E SM3 승용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처 F에게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위 F에게 “나는 지금 화가 났으니 당신은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하여 F가 자녀인 피해자 G(남, 5세)을 차량 안에 두고 내리자 이에 화가 나 차량 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조수석 시트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차량) 및 피의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문제로 격분하여 어린 자녀가 동승한 차량의 문을 시정하고 조수석 내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진화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