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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61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과 교제하던 중 같은 해

5. 5. 함께 일본을 여행하다가 피해자와 다투는 바람에 여행 도중 결별하게 되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5. 6. 15:4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E)을 이용하여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페이스북 사이트(www.facebook.com)의 피고인의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이 사람이 어제까지 내 여자친구였습니다.

오늘이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인데 해외여행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중략) 백일기념으로 샤넬백 사달랍니다.

너는 편지 한 장이라도 쓴적 있냐 라고 물으니 됐어라며 삐져서 도망쳐 나가서 행방불명 나가면서 하는 말이 샤넬백 100개 사주는 남자랑 결혼할테니 찾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 만나는 백일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이 3천이 넘어 근데 넌 5천 원 짜리 밥 한번 샀지.

(중략) 그리고 너 술집 나가면서 나한테 선금 빌린 거 갚아주면 그만 나가겠다고 한 거 전 남자친구랑 섹스하는 동영상이랑 사진 찍어논 거 나한테 보낸거 등 전부 다 내용있고 자료들 다 있다.

(중략) 사람 병신 만드는게 아니라 너같은 사회악한테 당하는 남자가 더 있을까봐 올리는 거다.

24살 밖에 안 된 나이에 신용불량 걸렸을 때 알아봤어야 한다.

(중략)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모습이 이제는 불쌍하고 더럽다.

방금 전에도 너네 언니한테 내가 빌려준 폰에 문자왔어.

등 붙이고 자고 싶으면 방값 입금하라고.

참 가족들이 화목해. 어머니는 죽인다고 하고 언니는 돈 내놓으라고 난리고.

뭔 깡으로 카드명세서 보내주면 너한테 쓴 돈 입금해 준다고 한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