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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21. 22:01 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만년 대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