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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4고단1476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철근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로서, 2011. 12. 2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봄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철근 240.996 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창고에 위 철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준 후, 위 ㈜E 가 위 철근이 피해자의 소 유임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철근을 빼돌려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과 B이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1. 18. 경 위 ㈜E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3,765,896원 상당의 철근 (10mm) 26.348 톤 및 시가 23,207,184원 상당의 철근 (19mm) 26.208 톤을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업체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그 무렵 자신들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 경부터 2012.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215,287,996원 상당의 철근 총 240.996 톤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장력 철근 보관 총괄 표, 각 철근 인수증, 출하 인수증, 일자 별 반출 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차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