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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106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18.부터 2014. 3. 3.까지 원고의 딸 C 또는 사위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억 7,2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또는 수표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28. 위 대여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월 이율을 2.5%로, 원금 변제기한을 2015. 12. 31.로 각 정하고, 이자 지급을 6개월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기로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자 지급을 거의 하지 않다가 2014. 4. 15. 원고에게 “미안하다, 나중에 돈을 벌면 갚겠다”는 편지를 보낸 후 전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