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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7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435』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를 병점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레스타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레스타 승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레스타 승합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H, I, J, K, L, M, N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 수원시 권선구 P 소재 Q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R은행(S)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