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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9 2018고단5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15』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 22:36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 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5 병, 소주 2 병, 안주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14:0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53 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수족관에 손을 집어넣어 물고기를 만지는 한편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 없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식당 손님들이 식사를 포기한 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4. 13:34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30 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 시간 16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