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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12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8.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2.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2. 1. 31. 대구지방 검찰청 상주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2. 6. 29. 같은 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8. 30. 같은 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4. 22. 같은 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7. 31.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2:3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04 삼일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는 사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중간 컵 홀더에 있던 현금 9,000원( 오천 원권 1매, 천원권 4매)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피의 자체 포보고, 피해장소 및 피해 품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누범 확인 및 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