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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왼손잡이이므로 오른손으로 경찰관을 때린 적이 없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옥신각신하는 중 손이 경찰관의 얼굴에 닿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때린 적은 없다.

양형 부당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혐의를 인정한다.

’ 고 진술한 데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항소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