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4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에서 (유)D 대표 E으로부터 공사대금에서 차 값 1,500만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운행정지 명령 등록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 11:06경부터 2019. 3. 10. 12:4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 등에서 2017. 10. 18. 운행정지 명령 등록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확인서(B)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무인단속 이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