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9. 4. 3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0.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1,210만 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하여 주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9. 4. 30. 접수 제22950호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6. 15. 인천지방법원 2015머64183호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조정조항>
1. 피고 B이 2015. 5. 31.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된 임료가 79,880,000원, 관리비 및 공과금이 242,354,370원으로서, 이를 보증금 3억 원에서 공제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22,234,370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2015.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임료와 관리비 및 공과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후 원고가 그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던가, 아니면 피고 B이 그 때까지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 및 공과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4.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