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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43275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037분의 3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청구원인을 채무자 C와 피고 사이에 1979. 11. 10.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037분의 3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이 해제되었거나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 것으로 특정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