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목격자 G이나 I의 진술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소인 B가 공소사실 기재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인형들을 반출한 사람이 아님을 알면서도 B가 위 인형들을 임의로 반출하여 절취하였다고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무고 내용을, ‘피고인이 2011년 말경 또는 2012년 초경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D호에 있던 인형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므로, 2014. 8. 21.경 피고소인 B가 위 인형들을 반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B가 그와 같이 절취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라고 특정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년 말경 또는 2012년 초경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인형들을 D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