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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277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7:05경 의정부시 송산교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 제일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로의 노면표시에 따라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가 직진만 가능한 노면표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동일 방면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클릭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총 468,478원의 수리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소유주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16: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부터 같은 날 17: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송산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 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