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6고단10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4:4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