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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21 2011고단10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9. 02:55경부터 같은 날 03:13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 남탕 안 휴게실에서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소리치고 손과 발로 그곳에 있던 평상과 옷장을 계속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카운터 업무를 마비시키고 손님들의 수면 및 휴식을 방해함으로써 약 1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권유하자, “야 뭐야”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사 G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에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 2. 10.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와 모욕죄를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위 전과 이외에도 무려 9회나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주문 기재와 같은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