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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4 2018가단21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C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800만 원을, 2017. 2. 21. 피고에게 3,300만 원을 각 변제기 2017. 6.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7.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