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08 2013노7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